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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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터미의 공정한 수당지급 구조 (feat. 상한선 제도)애터미스토리 2020. 11. 2. 19:34
애터미 수당지급 구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회사 총매출의 35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이 지급이 안되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, 이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발전과 안정화 정도, 경제 여건의 변화, 소비자보호 등이 검토되어 규정되는 적정한 지급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. (총매출의 65%는 제품의 원가, 연구개발, 생산 등에 필요한 부분이고요.)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들은 이 35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수당을 배분하고 있는데요. 애터미는 수당지급률이 약 34.9%로 법적 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대한 지급하고 있으며, 본인의 일일소실적 매출이 5000만PV(포인트)가 넘어도 5000만PV 까지만 수당을 인정..